[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도요타자동차의 중국 법인에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약 8761만위안 벌금 부과
박재희 기자
2019-12-29 오후 10:12:38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에 따르면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중국 법인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약 8761만위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고급차 브랜드 렉서스 차량 판매 시 최저 가격 설정행위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도요타자동차 중국 법인의 최저가격 설정이 비교적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어 판매업자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도요타자동차 중국 법인은 지난 2015년 부터 2018년까지 장쑤성 각지구 판매업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최저가격을 지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 SAMR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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