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 7월 26일부터 차량공유업체 운전사에 인증서 발급 추진
김백건 기자
2017-07-29 오전 11:12:38
필리핀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에 따르면 2017년 7월 26일부터 차량공유업체 운전사에 인증서 발급을 추진하고 있다. 인증서가 없을 경우 차량운전을 금지할 방침이다.

우버나 그랩과 같은 차량공유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증서가 없이 차량을 운전할 경우 12만페소의 벌금과 최소 3개월의 차량압류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버와 그랩에 500만페소의 벌금을 부과했다. 현재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3700명의 운전자가 등록돼 있는데 실제로는 5만6000명의 운전사가 일을 하고 있다.


▲필리핀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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