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내부고발과 경영혁신] 22. 국내 내부고발 사례연구-대한적십자사... 부실 혈액관리로 피해자 양산해 신뢰 하락
인도적 활동 앞장서야 하지만 불통 경영 만연… 내부고발자의 공로로 혈액안전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성공
민진규 대기자
2024-09-09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거나 항복한 적군을 즉결 처형하는 등 반인도적 살상행위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가간 운명을 건 전장에서 안전한 인도적 구호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864년 체결된 제네바협정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가 국제적십자사다.

조선을 계승한 대한제국은 1903년 제네바협약에 가입하고 1905년 대한적십자사를 발족했지만 국권 침탈과 함께 1909년 폐지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독립군과 재외거주동포를 위한 인도적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대한적십자회를 설립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949년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공포됐으며 1955년 국제적십자사연맹에 가입했다. 1965년 우리나라 최초로 헌혈운동이 시작되며 헌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고조됐다.

2003년 9월 대한적십자사(적십자사) 직원인 김용환은 혈액사업본부가 에이즈(AIDS)·간염·말라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유통한 사실을 언론과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에 제보했다.

이후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고 정부는 2004년 혈액안전관리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을 분석해 보자. 


▲ 대한적십자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iNIS]


◇ 부실 혈액관리로 피해자 양산해 신뢰 하락... 혈액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한 공로로 표창 수상

의학기술이 발전하며 인공뼈와 인공장기의 제조는 가능하지만 아직도 혈액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 사고로 피를 많이 흘렸거나 수술로 부족해진 피를 보충하려면 헌혈을 통해 확보한 피를 수혈 받아야 한다.

혈액을 통해 다양한 질병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적십자사 내부고발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자.

우선 2003년 초 중앙혈액원 운영과에서 근무 중이던 김용환은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혈액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동료인 임재광·이강우·최덕수와 함께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며 내부고발을 진행할 것인지 고민했다.

김용환은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해 문제점을 고칠 것인지 혹은 외부 내부고발로 자신과 동료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것인지 등을 고심했다.

1990년 감사원에 근무하던 이문옥 감사관이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중단 사실을 공익 제보한 사건을 반추하며 용기를 얻었다.

가족과 친지, 주변인이 감염된 혈액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올 불이익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다.

혈액사업은 공공사업이므로 적십자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외부에 제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내부 스스로 해결할 역량이나 의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다음으로 2003년 9월 김용환이 언론과 부방위에 제보하자 적십자사가 대응한 조치를 살펴보자. 적십자사는 김용환을 포함한 제보자를 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한 후 48시간 동안 감금하며 조사를 벌였지만 무혐의로 석방했다.

감사원은 감사에 돌입해 2003년 12월 오염된 혈액 수혈로 질병에 감염된 피해자 20여 명을 확인했다. 적십자사는 2004년 3월 내부고발한 직원 2명을 처벌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언론에 혈액사업에 대한 과장·왜곡된 내용을 제보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적십자사의 징계위원회 구성 방침에 반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결국 2004년 4월 적십자사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철회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적십자사의 혈액 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 조치와 내부고발자 포상이 이어졌다. 2004년 7월 보건복지부는 감염 검사오류로 양성혈액을 음성으로 잘못 판정한 사례를 적발했다.

간염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부적격 혈액 7만6677건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용환의 제보가 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이 밝혀진 것이다. 

2004년 4월 총리실은 혈액안전관리기획단을 설치했고 보건복지부는 혈액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혈액관리 전반을 관리하는 장비와 시스템이 개선됐다. 적십자사는 내부고발자가 아니라 혈액 유통 과정에 관여된 책임자 10여 명을 징계했다.

김용환은 2004년 12월 반부패국민연대로부터 투명사회 기여상을 받았다. 또한 노무현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내부고발로 우리나라 혈액관리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기여한 공로 때문이다. 

◇ 내부 문제 해결할 의지·역량 부족해 파괴적 혁신 요망... 경찰의 직원남용을 처벌해야 내부고발 활성화 가능 

김용환이 내부고발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심리적으로 갈등할 때 용기를 얻었다고 주장한 이문옥 감사관 내부고발도 아름다운 사례는 아니다.

감사원은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정작 내부에서 일어난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내로남불로 대처해 비난을 받았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직과 공기업 조직은 외부의 충격이 없는 한 문제점을 개선할 여력이 전혀 없다. 20년 전 김용환은 내부에서 문제점을 고치자고 주장한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내부통제시스템 1단계인 내부 조직계통이나 2단계 감사실을 뛰어 넘어 곧바로 3단계인 외부로 내부고발을 단행했다. 적십자사는 이 사건 이후에도 다수 내부고발을 경험했지만 반성하지 않았다.

2020년 사무총장의 법인카드 유용 사태가 터지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을 받던 직원 2명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사무총장·혈액관리본부장·감사실장 등 고위직의 근태기록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내부고발로 교훈조차 얻지 못한 적십자에 대해 공익사업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둘째, 공익제보자가 내부고발 과정에서 경미한 실수를 저지르거나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이 더 크다면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적십자는 내부고발자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과장 및 왜곡했다며 징계를 추진했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근무기강을 훼손했다는 주장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문옥 감사관은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됐지만 무죄를 받았다. 민간인 사찰을 고발한 윤석양 이병은 특수군무이탈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군부재자 투표 부정행위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었다.

이들 덕분에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불법 민간인 사찰, 투표 부정행위 등이 중단돼 민주주의가 진전됐다. 특정 권력자나 정권이 공익제보자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한 내부고발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공정한 사회를 원하는 MZ(밀레니얼+Z세대) 세대를 포용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발전도 요원해진다.

셋째, 경찰이나 검찰은 내부고발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조사에 돌입해야 한다. 적십자사 내부고발에서도 경찰은 김용환을 48시간 동안 감금해 조사를 진행했다.

긴급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내부고발이 적십자사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고심하지 않았다.

경찰은 적십자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신뢰했을 가능성이 높다. 평소에 수사기관과 밀착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라는 편의를 제공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금 조사를 진행하며 폭언·협박 등 비인권적 상황도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나 권력자 옹호는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지름길이다. 인류의 역사는 무도한 권력자보다 민중의 의지에 따라 발전해왔다.

1979년 반유신 투쟁에 앞장서다가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박정희 정권에게 호통을 쳤다.

- 계속 -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stmin@hot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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