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 WTO가 인도네시아의 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불법 결론
2015년 인도네시아는 뉴질랜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발령해
뉴질랜드 정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가 인도네시아의 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WTO가 GATT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조치를 발령했다. 또한 사과, 포도, 감자, 양파, 화훼, 쥬스, 말린 과일, 소, 닭고기, 쇠고기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인도네시아의 조치로 인해 뉴질랜드 쇠고기 산업은 5억~1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인도네시아로 쇠고기 수출이 80% 감소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로고
인도네시아는 2015년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조치를 발령했다. 또한 사과, 포도, 감자, 양파, 화훼, 쥬스, 말린 과일, 소, 닭고기, 쇠고기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인도네시아의 조치로 인해 뉴질랜드 쇠고기 산업은 5억~1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인도네시아로 쇠고기 수출이 80% 감소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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