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 새로운 담배소비세에 대한 법률개정 추진
2017년 1월1일부터 담배의 브랜드나 가격에 관계없이 담배 1갑당 30페소의 세금을 일률적 부과
필리핀 정부에 따르면 새로운 담배소비세에 대한 법률개정을 추진히고 있다. 현재 관련 법률에 대해 두테르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일부 정부부처는 반대하고 있다.
2단계 소비세부과제도에 대해 담배회사도 반대하고 있다. 2017년 1월1일부터 죄악세법에 따르면 담배의 브랜드나 가격에 관계없이 담배 1갑당 30페소의 세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
죄악세법(RA 10351)은 2012년 12월에 통과됐는데 담배와 알코올의 소비를 줄이고 보건을 포함한 정부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목적에서 제정됐다.
▲죄악세법(RA 10351)을 설명하기 위한 세미나 자료(출처: 재정부)
2단계 소비세부과제도에 대해 담배회사도 반대하고 있다. 2017년 1월1일부터 죄악세법에 따르면 담배의 브랜드나 가격에 관계없이 담배 1갑당 30페소의 세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
죄악세법(RA 10351)은 2012년 12월에 통과됐는데 담배와 알코올의 소비를 줄이고 보건을 포함한 정부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목적에서 제정됐다.
▲죄악세법(RA 10351)을 설명하기 위한 세미나 자료(출처: 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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