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 2017년부터 담배가격 11.50페소를 기준으로 죄악세 세분화
현재 세법에 따르면 담배의 가격에 상관 없이 갑당 30페소를 부과할 수 있어
필리핀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담배가격이 11.50페소를 기준으로 죄악세를 세분화할 방침이다. 한갑당 11.50인 경우에는 갑당 25페소, 그 이상일 경우에는 갑당 29페소를 부과한다.
현재 세법에 따르면 담배의 가격에 상관 없이 갑당 30페소를 부과할 수 있다. 2017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은 산업계에서 치열하게 로비한 결과이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이다.
현재 세법에 따르면 담배의 가격에 상관 없이 갑당 30페소를 부과할 수 있다. 2017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은 산업계에서 치열하게 로비한 결과이기 때문에 개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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