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2018년 1월 1일부 판매되는 신규 자동차에 '배기가스라벨' 부착해야
노인환 기자
2017-12-27 오전 10:51:02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규 자동차에 '배기가스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기존에 탄소배출할증제도(VES)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류별 배기가스 배출량에 따라 환급금 및 추가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배기가스 종류는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입자상물질 등 총 5가지이며 배출구간은 5개 범위로 분류된다.

예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0g/km보다 적을 경우 S$ 2만달러의 환급금이, 185g/km을 초과할 경우 2만달러의 추가료가 발생된다.

또한 배출량 중간치에 해당되면 환급금과 추가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배출량 범위는 A1, A2, B(중간치), C1, C2로 구분돼 있다.

참고로 배기가스라벨정책은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지만 모든 차량에 대한 라벨 등록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현재 해당정책을 기획 및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육상교통청(LTA)과 환경청(NEA)이다. 곧 차세대 친환경정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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