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 불법 인턴십 프로그램 이용한 초밥업체에게 벌금 부과
김백건 기자
2018-01-25 오전 11:09:15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즈(NSW)주에 위치한 Shellharbour라는 초밥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에게 AU$ 19만4112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연방법원은 초밥업체에 16만1760달러, 업체 매니저이자 회사의 지분소유자에게 3만2352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불법 노동행위는 2014년 9월~2015년 7월 사이 발생했다.

문제가 된 20세~21세 한국 여성 417명은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오스트레일리아에 입국했다. 2016년 6월 노동옴부즈만(FWO)은 한국 여성근로자의 요청으로 미납급여에 대한 소송절차를 시작했다. 


▲연방법원 로고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오세아니아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