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 위원회의 승인 없이 요금을 올리는 업체에 벌금부과 방침
필리핀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에 따르면 위원회의 승인 없이 요금을 올리는 업체에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요금을 올릴 경우 최소 5000페소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 대중교통수단 업체와 운전사들이 1월 15일부터 요금을 올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현재 1인당 45페소인 요금을 50페소로 5페소 인상할 예정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정부가 세금을 개혁하면서 석유제품의 가격이 상승해 이를 고객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 로고
일부 대중교통수단 업체와 운전사들이 1월 15일부터 요금을 올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현재 1인당 45페소인 요금을 50페소로 5페소 인상할 예정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정부가 세금을 개혁하면서 석유제품의 가격이 상승해 이를 고객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육상교통가맹규제위원회(LTFRB)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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